검찰이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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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2013년 동부그룹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와 관련해 고발된 고원종 동부증권 사장에게 17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고 사장은 2013년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할 때 동부증권의 자금 7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배임행위를 했다며 최근 한 투자자에게 고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고 사장 등이 동부증권 회사공금 700억 원을 유용해 일부 재무적투자자에 자금을 빌려줘 위장인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동부그룹은 2013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2700억여 원에 인수했고 회사이름도 '동부대우전자'로 바꾸었다.
동부그룹은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자금 2700억여 원 가운데 1400억 원 가량만 동부그룹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동부그룹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모씨는 동부그룹이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동부증권을 통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김준기 회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만큼 검찰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기 회장은 고 사장의 검찰 수사 이후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 측은 "이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