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2-04-12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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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350만 주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관장이 최 회장과 진행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SK텔레콤 회장이 2022년3월11일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SK텔레콤의 인공지능사업을 담당하는 아폴로TF 구성원 350여 명과 사업방향을 토론했다. < SK텔레콤 >
12일 SK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본안소송이 종료할 때까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모두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7년 법원에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이혼이 무산되면서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반대하다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3%를 재산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2월23일 노 관장이 가처분을 신청한 SK 주식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해서만 받아들였는데 4월12일 종가기준으로 8540억 원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