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2-04-08 1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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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은 8일 공동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론스타 사태 및 다른 의혹에 연루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한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2002년 11월~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1억5천만 원을 받았다. 김앤장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한 후보자가 통상 전문가였기 때문에 론스타의 통상 관련 대정부 로비창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에쓰오일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이 중대한 이해상충 사례라고 지적했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시민단체는 "에쓰오일은 한 후보자가 변호사가 아닌 고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상법에는 사외이사 결격 요건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피용자를 포함하고 있고 에쓰오일의 주장은 상법의 조문을 고의로 축소 및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1993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4억여 원의 선금을 받고 미국 석유회사에 장기간 월세를 줬다는 언론 보도을 두고는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공직자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상충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며 "주택 매입자금과 임대계약의 전말,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민단체들은 이창용 후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추 의원을 놓고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하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모든 과정에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