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려대학교(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과 본인 대면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후 같은 달 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8일엔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입학허가가 취소된 이유에 관해 고려대는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월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앞서 부산대학교도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으며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씨측은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에 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씨측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