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의 직급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11일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규남 위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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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 1월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작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
대한항공은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위원장이 4월1일 고의적으로 비행기 출발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일 오후 1시5분으로 예정됐던 인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대한항공 KE905편은 기장들 사이에 갈등이 일면서 출발이 44분가량 늦어졌다. 당시 이 위원장은 출발 전 사전브리핑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연장했고 이에 불만을 보인 외국인 기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대한항공은 임금인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 위원장이 준법투쟁 명목으로 일부러 브리핑 시간을 길게 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이 위원장이 원칙대로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으나 외국인 기장의 잘못으로 비행시간이 늦춰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2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최종 징계는 중앙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