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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직면

김희정 기자 mercuryse@businesspost.co.kr 2014-06-27 1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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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창규, KT 정보유출 집단소송 직면  
▲ 황창규 KT회장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8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수준은 낮지만 향후 민사소송에서 판결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98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KT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7천만 원과 함께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을 기업의 책임으로 돌린 첫 결정이다.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사고로 981만여 명의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KT가 개인정보 침입 차단시스템과 보안조치 등에 소홀했다고 결론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KT홈페이지의 본인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 특정 IP가 하루에 최대 34만여 건까지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나 이를 차단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널리 알려진 방식인 점, 2012년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종을 울리기에 과징금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방통위의 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KT에 부과된 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은 피해자 한명의 개인정보 가격을 8.7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관계자는 “현행법에 기술적 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1억 원 이하 과징금을, 기술적 조치 미흡 자체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KT는 낮은 제재수위에 만족할 여유가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처분보다 더 무서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책임을 물은 만큼 향후 민사소송에서 KT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KT에 대한 처벌은 19일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26일로 연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9일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을 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결정을 미뤘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판결이 있던 26일 아침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이 참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금액은 개인당 100만 원씩 총 28억 원 가량이다.

경실련은 소송장을 접수한 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보유출 사고는 반복적인 비정상적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고, 암호화도 하지 않는 등 KT의 보안책임이 큰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버에 KT집단소송 관련 카페만 8개에 총 회원수는 3만 명이 넘는다. 카페마다 법무법인들이 붙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으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회사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금까지 20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렸다. 이 중 3건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에 따라 판결도 달랐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15건의 소송에서 “해킹방지 기술을 갖췄으나 해커의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아 미처 대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건의 소송에서 “침입방지시스템의 경고발생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미리 알아내지 못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2건의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이에 반해 확실하게 위법을 선고받은 KT는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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