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보다 10%가량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전력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인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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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간 전력 소비가 3만 킬로와트(kW) 이상인 대기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판매시장 개방에 대해 2월 출범한 민관합동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전력판매시장은 그동안 5개 발전 공기업과 14개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에 내놓으면 이를 한국전력이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전기사업법을 시행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소와 직접 직거래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가 비싸서 실제 이용하는 기업은 전혀 없었다.
대기업의 경우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한전과 다른 거래조건을 적용받아 한전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욱 저렴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거래를 통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전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판매시장이 한전의 독점구조에서 벗어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면 10%가량 산업용 전기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독점해온 판매시장이 개방되면 한전의 수익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전력시장에 판매경쟁이 도입되면 별도기준 한국전력의 매출과 판매수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발전량 비중으로 볼 때 민간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량보다 한전 발전자회사의 전력 판매량이 많다”며 “송전망 사용료도 계속 한전이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연결기준 한전의 수익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