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53)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석가탄신일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원 구본상, 석가탄신일 가석방에서 제외된 듯  
▲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두 사람에 대해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지 못해 가석방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86.6%, 구 전 부회장은 88%를 채운 상태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모범 수형자를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을 통해 석방하는 제도인데 심사위는 사회 지도층의 경우 일반 수형자들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정치적 사면을 제안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당선자(서울 서초갑)는 4월 “대기업 오너 일가의 배임 등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는 ‘휠체어금지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쉽게 정치적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에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3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재벌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최재원 구본상, 석가탄신일 가석방에서 제외된 듯  
▲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 전 부회장의 경우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2천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4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 일반 수형자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사회지도층 인사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비난을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면 애초 판결할 때부터 무겁게 형을 내리면 된다”며 “형이 이미 선고.집행된 뒤 가석방 심사에서 일반 수형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무총리)은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 않겠느냐”며 “기업인도 요건만 갖춘다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