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대리점 일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을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점거와 폭력행위를 벌인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고 주장했다.
▲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의 택배노조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택배노조> |
택배노조는 지난 11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조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리점연합은 계약해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 당했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최근 택배노조 파업에 쟁의권 없는 조합원 300∼400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3일 파업을 끝내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