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간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사무소로부터 삼성전자가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기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본부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삼성전자> |
통상적으로 신고 사건은 해당 신고를 접수한 지방사무소가 직접 처리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정위 본부가 넘겨받아 조사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GOS는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앱이다. 고사양이나 고화질의 게임 등을 구동했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돼 기기의 과도한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시리즈 출시와 함께 맞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ne UI 4.0’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GOS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그동안 GOS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앱 1만 개에서도 One UI 4.0 업데이트부터 GOS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역대 최고 성능' 등으로 광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10일 오후 5시경부터 GOS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걸리던 성능제한을 해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