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의무를 면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21일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 면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조치에 따라 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모두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한 뒤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국내에서 접종하면 접종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다.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할 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확인된다.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격리면제가 제외된 국가에서 입국하면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현재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또한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또는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했다.
이 통제관은 “4월1일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체계도 변화한다.
입국한 뒤 3회(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가운데 입국 6일~7일 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된다.
이 통제관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