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전 해태제과)이 5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빙그레는 388억 원의 과징금을, 해태제과식품은 153억 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두 회사가 내야할 과징금은 모두 541억 원에 이른다.
빙그레와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 4개 기업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공시를 내지 않은 롯데푸드와 롯데제과를 고려하면 이들 4개 기업이 내야 할 과징금 규모는 1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농협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면서 제품별 할인율을 미리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진을 높이기 위해 할인폭을 줄이는 데 동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업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도 담합을 했고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회사별 거래처 침범 금지)도 벌였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은 2007년 이들 기업이 아이스크림콘 가격을 담합했을 때 부과된 금액(46억 원)의 10배에 해당한다. 이에 빙그레와 해태제과 등은 법적 대응에 나서 과징금을 깎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