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공 후 30년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를 받은 구청은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육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미흡’ 또는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및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