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 지분 매각으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여당에서 최 회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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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은영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매각 신청결정 직전에 31억 원가량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매도한 것은 어떤 변명을 둘러대도 믿기 어렵다”며 “경영부실을 초래한 장본인이 책임은커녕 사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은 세월호 선장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도록 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초강도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엄중한 시기에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인 전체 신뢰에 먹칠하는 비윤리적 기업주들이 있는 한 구조조정과 경제 회생의 속도를 내기 어렵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21일 자율협약신청 결정을 내려지기 전인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한진해운 주가는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급락했고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손실을 회피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회사 임직원과 주요주주 등을 내부자로 규정하면서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사망하자 2014년까지 한진해운의 경영을 맡았다.
금융위원회도 최 회장 일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8일 조사관들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조사관들은 최 회장을 상대로 한진해운 주식매각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조사관들은 또 자율협약 신청 결정에 관련된 임직원들을 조사하고 관련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최은영 회장이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