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 주식을 21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 라이트론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 한국거래소 로고.


라이트론 주식은 1월21일부터 2월8일까지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2월8일 종가가 1월20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10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도 계속 적용된다. 

20일 라이트론 주가는 전날보다 7.60%(345원) 오른 48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최근 6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10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라이트론은 2019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약 30개월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1년 9월15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라이트론의 상장 유지가 결정됐고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라이트론은 광통신모듈 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양방향 송수신모듈 등 광통신용 장치와 광계측기를 제조 및 판매한다. 반도체 레이저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광다이오드도 생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