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2월18일(영업일 기준 20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신라젠 로고.
코스닥시장본부는 2월18일(영업일 기준 20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