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2월 코스닥시장위서 심의

▲ 신라젠 로고.


코스닥시장본부는 2월18일(영업일 기준 20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폐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기업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