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호반건설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 호반그룹 동일인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였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 회사의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