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안건 국회 법사위 통과, 11일 본회의 상정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말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