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말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말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 의견을 내놓으며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