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임명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이에 앞서 4일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노동이사 숫자를 비상임이사 1명으로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위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소속 위원들만의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및 노동환경은 유럽, 특히 독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영미법계를 따르는 어느 나라에서도 노동이사제는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결국 재계의 걱정 중 하나는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함께 퇴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