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탈세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범수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
김범수 의장이 모두 8863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했다고 바라봤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소유한 회사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김 의장 개인도 5224억 원 규모의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피해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 관계자는 "이는 고의 사기 탈세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최대 벌금인 탈세 금액의 5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