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2020년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차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상대로 사업성분석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과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최종선종된 사업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합 사이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진행이 가시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매입 약정, 재정착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23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를 받아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가운데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5년 안에 가능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도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