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1-12-2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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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의혹을 둘러싼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다른 의혹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단체가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송·변전설비 공사를 위한 입찰에서 불공정 거래를 초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업에 참여한 현대글로벌에 공사를 나눠줘야 될 뿐만 아니라 현대글로벌 공사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입찰이 연이어 무산되고 사업이 지체됐다고 주장한다.
또 발전설비 설치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환경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애초 정 사장은 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착공해 2023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하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한수원이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부당이득을 안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다 다른 의혹들까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책 마련을 놓고 정 사장의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와 전북도의원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이 사업 설계를 무면허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겨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은 2018년 10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300MW 규모를 맡게 됐고 이를 위해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했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81%, 19%를 출자했다.
이후 새만금솔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 228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사업을 맡겼다. 현대글로벌은 이를 재하도급해 33억여 원의 이익을 취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수원과 계약 체결 3개월 전에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주가 불확실한 사업을 모두 하청을 주면서 차익을 남긴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맡아온 현대글로벌의 적자에 대가성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정 사장은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10월 새만금솔라파워와 현대글로벌 사이 설계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이득 차익분을 차감해 정산했다. 또 11월 면허가 있는 업체와 신규계약을 맺으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현대글로벌이 설계용역 계약과 송·변전 설비공사 등을 따낸 점 등 5건의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설계용역 계약과 관련된 의혹 외에 나머지 4건은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며 "향후 업무처리 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