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59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가 5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4만 명(20.9%)이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DSR은 연간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금융당국은 DSR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NICE평가정보의 9월 말 가계대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13.2%,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29.8%라고 공개했으나 자세한 인원수나 연령대별 구성은 밝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DSR 적용 대상 차주 연령 분포’ 자료를 보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 가운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는 각각 16.1%와 4.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가 자금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