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밴사) 사이에 주고받는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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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개정안은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을 연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카드가맹점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카드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가맹점만 밴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밴사의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밴수수료가 높아졌고 이는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밴사 등 부가통신업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3억 원을 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이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사업을 펼치는 벤처기업 같은 곳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일을 말한다.
현재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만이 신기술사업에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도 신기술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 등을 거친 뒤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