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9곳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1일 증권사 9곳에 통보했던 483억 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 통보 조치를 두고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재검토, 거래소 검사 뒤 결정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장조성 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검사결과와 추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반영해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9개 증권사의 주문정정이나 취소 등 시장조성 활동이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은 점과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시장조성자)가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으며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 및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9개 증권사에 사전 통보했다.

징계 통보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트리요네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이다. 전체 시장조성자 14곳 가운데 64%에 해당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