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영화 '#살아있다'의 미국판 제작사인 HIG(할리우드이노베이션그룹)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한국영화 '#살아있다' 더빙판 배포금지와 손해배상소송 당해

▲ 넷플릭스 로고.


HIG는 또한 넷플릭스가 영어 더빙판을 서비스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영화 ‘#살아있다’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각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됐다. 미국에서는 HIG가 '얼론(Alone)'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HIG는 얼론(Alone)을 지난해 10월 공개했는데 넷플릭스가 이보다 앞선 9월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방영하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HIG가 지난해 9월18일 넷플릭스에 '#살아있다'의 영어 더빙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