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처리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예산안 협의가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예상보다 빠른 협상으로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에 맞춰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액도 정부 제출안인 604조 원에서 607조 원으로 늘어났다.
한 수석부대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5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의무 반영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 방역 의료 예산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현안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