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놓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원은 부정채용 또는 채용비리에서 부정합격자 또는 부정통과자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상식적 개념을 법원이 재차 설명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조작의 시작”이라며 “법원의 일부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원은 채용비리에서 부정합격자 개념을 축호하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사용해 채용지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며 “법원은 부모의 인맥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더라도 상위 학벌과 일정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 부정통과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 회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렸을 뿐 합격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조 회장이 당시 인사부장에게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조 회장이 직접 채용지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절차의 반하는 행위”라며 “조 회장의 무죄가 납득되려면 조 회장이 왜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의 정보를 전달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법조문에 매몰돼 공정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채용비리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