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비정규직 부평지회(한국GM 비정규직 노조)가 12일까지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과 스티븐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I) 사장 등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재판부는 12일까지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의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이 탄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건물 출입을 저지하고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키퍼 부사장의 한국 방문 일정을 따라 다니면서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며 “키퍼 부사장의 출국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처분 효력을 12일까지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 만남뿐 아니라 접근 자체를 차단해 노사 관계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8일 키퍼 부사장의 방한하기 앞서 서울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KDB산업은행에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