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심소득 그림설명.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안심소득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 지난 1일 협의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완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뜻한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아래는 두껍고 위는 얇은)형 소득보장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공약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 동안 달마다 지원한다. 비교집단을 선정해 지원기간 3년을 포함 총 5년 동안 안심소득 지원 전후 효과를 분석한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대상범위와 소득기준이 확대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165만3000원)에 모자란 가구소득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경제적 도움이 더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에는 2차로 중위소득 50~85%에 속하는 300가구를 참여시킨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지급은 하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될 때는 현금성 급여는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지원과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다”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