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오후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김의철 KBS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내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사옥.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