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가 이재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1일 이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자녀인 이재현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삼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 |
||
▲ 이재현 CJ그룹 회장. |
CJ그룹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이 아닌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손 고문과 관련이 없는 이씨의 상속분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씨 측은 명의가 손 고문으로 되어있을 뿐 이 명예회장이 재산의 실제 소유주라며 아들인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이런 주장과 관련해 세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의 장례를 CJ그룹이 그룹장으로 치렀으며 이전까지 해외에서 생활비도 모두 CJ그룹에서 지원했다는 점, 이씨의 모친이 2011년 양육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겼을 때 CJ그룹이 4억8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 등이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병철 회장이 손 고문에게 상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문서송부 촉탁신청을 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6월10일 오후 2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