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외 2인을 상대로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5월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홍 회장과 아내 이운경 고문, 손자 홍승의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19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이번 결정을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 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 종결일이 올해 7월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고 채무자들(홍 회장 등)의 계약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은 올해 5월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 보유지분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가 9월1일 한앤컴퍼니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