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 혐의로 조업정지에 들어간다.
영풍은 11월8일부터 11월18일까지 10일 동안 조업중단으로 석포제련소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1970년 석포제련소가 가동된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
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2심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상고이유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중간에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해 4월 각 사항과 관련해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10일씩을 받았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분은 분석 오류가 인정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취소했지만 폐수 배출부분과 관련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유지했다.
석포제련소는 이와 별도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이와 관련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