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국토부, 변속기 마음대로 바꾼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6-03-29 16:42: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등록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변속기 마음대로 바꾼 벤츠코리아 검찰에 고발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국토교통부는 2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9단 변속기를 장착한 S350d 4개 차종 98대를 판매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 차종에 대해 7단 변속기로 제원 등록을 했는데 변속기를 변경한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해 고발조치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 혐의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관련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관련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한 뒤 추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주어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 따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하고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결정 되는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를 장착해 판 사실을 2월23일 국토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 그 뒤 국토교통부는 2월29일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제작한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