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지자 경선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민주당 경선 민주주의 훼손"

▲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소송대리인 정환희 변호사(오른쪽)와 권리당원 김진석 씨가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비판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표 소송인 김진석씨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당원 등 4만6천여 명은 특별당규를 위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침해한 대선 후보 경선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송영길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퇴자 표를 무효표로 인정하라는 소위 사사오입 주장을 반복했다"며 "무리한 사사오입 해석을 한 주체가 다시 해석을 심판하는 건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민간법정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특별당규의 취지인 결선투표를 장려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팀을 저해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소송인단 대리인 정환희 변호사도 이번 민주당 결정에 결선투표 취지 훼손, 민주적 절차 위반, 선거관리 중립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무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승복을 선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