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태영건설, 경주 골프장 건설 때 산림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1-10-14 16:29: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태영건설이 경북 경주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8년 8월 경주 천북면에 24홀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건설, 경주 골프장 건설 때 산림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 태영건설 로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됐는데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도면과 다르게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경주시는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한 뒤 9월2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현장 책임자와 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넘겼다.  

다만 경주시가 이 사실을 적발한 뒤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공허가까지 내줘 태영건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냈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골프장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됐는데 태영건설이 추가로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구역을 포함해 복구의무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