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경북 경주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8년 8월 경주 천북면에 24홀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 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됐는데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도면과 다르게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경주시는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한 뒤 9월2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현장 책임자와 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넘겼다.
다만 경주시가 이 사실을 적발한 뒤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공허가까지 내줘 태영건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태영건설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냈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골프장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됐는데 태영건설이 추가로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구역을 포함해 복구의무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