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일정을 앞당기고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으로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검토

▲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연합뉴스>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지표다.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담보대출을 하거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할 때 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할 때 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차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기존 일정보다 규제를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허용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서 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를 초과한 대출은 신규대출 취급액의 5~15%, 부채원리금상환비율 90%를 초과한 대출은 3~10%로 관리 중이다.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허용비율을 축소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일 기준 703조4416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 5~6%에 근접해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