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협상을 벌여왔는데 최근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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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
25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3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종 소송 등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최근 합의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공세를 펼쳤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합병이 통과되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5만7234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6368억 원이다.
그러나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에서 법원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분쟁을 일단락했지만 여전히 합병 후유증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일성신약과 오너인 윤석근 대표는 2월29일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일성신약의 소송 제기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성신약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두고 삼성물산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성신약은 감사보고서에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했다.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대금은 1893억 원 규모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