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벨로스터 결함 포함 1625대 차량 리콜조치

▲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현대차 벨로스터와 관련한 결함내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1625대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모두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1089대)에서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30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랭글러(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의 내구성이 약화돼 균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1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이후 부품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라이온즈(Lion's) 2층 버스(127대)는 냉·난방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체결 불량) 및 냉각수 호스(엔진룸 도어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에서 냉각수가 누수돼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량은 1일 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운영하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차종 156대에서는 ABS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그리스) 도포 때문에 이 물질이 점착·유입돼 제동할 때 제동거리가 증가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혼다코리아는 9월27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후개선된부품교체)를 진행하고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 및 판매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