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예정지구 10월부터 추진, 본지구 지정 연내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부터 2‧4부동산대책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지정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지정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천 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천 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2 이상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후보지의 주민동의절차 등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와 관련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 곳에 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 호에 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편법증여 혐의가 의심되는 20세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실시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검증했으며 이 가운데 463명에 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65명을 놓고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