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낸 국회의원 사직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제391회 정기 국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의원 사직안을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직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대표는 본회의에서 사직안이 상정되자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들에게 안겨주어 송구하다”며 “누구보다도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맡긴 종로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의원직 사퇴로 면직되는 보좌진에게도 안타까움을 보였다.
그는 “보좌진들의 삶을 흔들어놨다”며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는데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국회의원직 사직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의석 수는 169석으로 줄어들었다.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는 2022년 3월9일에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