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에만 허용되던 소수단위 거래를 국내주식 거래에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 해외주식만 허용되던 소수단위 거래를 국내주식에도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해외주식 관련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했다. 

다만 해외주식과 달리 국내주식에 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와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국내주식은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지만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먼저 운영한 이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며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관해 다양하고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