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가상화폐)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인원과 코빗은 금융위원회 아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신고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가 8월20일, 빗썸이 9월9일 사업자신고서 접수를 마쳤다. 이에 주요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모두 신고접수를 끝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접수 기한은 24일까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를 접수한 뒤 3개월 안에 신고서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에서 신고요건을 심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 수리를 위해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앞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