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2대 주주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한샘 매각에 제동을 걸었다. 

한샘은 테톤캐피탈파트너스가 조창걸 명예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5명을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한샘 매각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요지의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한샘 2대주주 테톤캐피탈파트너스,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 매각 제동

▲ 한샘 로고.


미국계 헤지펀드인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가처분신청에서 “IMM프라이빗에쿼티에 인허가와 자산, 지적재산권 및 주요 계약들에 관한 자료 제공 등 매각조건 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업실사에 협력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샘이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를 놓고 한샘은 이사회에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진행상황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이날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한샘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참여가 확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9일 이사회를 통해 이 PEF에 2995억 원을 출자하기로 결의하고 IMM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확약서를 제출했다.

IMM프라이빗에쿼티는 앞서 7월 한샘 지분(30.21%)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전략적투자자를 물색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