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구축한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고객들이 포인트로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보험사 포인트로 건강용품 구매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10월19일까지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 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도 개선했다.

중대성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하도록 했다.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는 업무처리절차, 이해상충 방지장치, 소비자 보호장치 등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설명 및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알리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