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카드와 한국투자증권 등 6곳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두고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카드와 한국투자증권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023년 10월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하나카드 한국투자증권 포함 6곳 혁신금융 지정기간 연장

▲ 금융위원회 로고.


하나카드는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연장받았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다.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거래계좌 사이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례를 부여해 금융거래계좌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계정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지정기간도 연장됐다. 

이는 소비자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상품권을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하고 이 상품권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사업자가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권의 결제수단을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적 금융투자상품 매매 때 사용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통해 영업행위의 적법성을 점검받도록 했다.

웰스가이드의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서비스'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의 생애 현금흐름을 반영한 연금가입·해지·추가 납입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서비스다.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의 자문범위는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되어 보험상품인 연금상품의 자문이 제한되나 자문범위를 연금보험과 퇴직연금 등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신한카드의 ‘안면인식 결제서비스’도 지정기간 연장 대상이 됐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설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카드정보와 연동되는 안면인식정보를 서버에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결제 단말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안면인식을 함으로써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실명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해야하지만 안면인식정보 등록 때 신청인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의 특례기간도 연장됐다. 

이 서비스는 이체거래 때 송금인이 입력한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뒤 불일치하면 경고 알람을 전송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방지 서비스다. 신청인 및 통신회사 등이 수취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개인식별정보(휴대폰 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SK텔레콤의 '통신·이커머스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서비스'도 지정기간 대상에 포함됐다.

전자상거래정보와 통신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자(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다. 신용조회회사만 접근이 가능하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용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들이 안정적 운영 성과를 보이고 있고 금융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관행을 보완하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다만 지정기간 종료 뒤에는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지정기간 연장 이후 6개월 안에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 신청계획 및 영업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53건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