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경찰에 고발된 지 3년3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러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 원), 네이버(40억 원), 농협(36억 원), 분당차병원(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앞뒤로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친형 강제 입원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도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 나머지 사건들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그 뒤 경찰은 이 지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