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4명이 부당광고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와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남양유업 본부장급 임원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전 대표 이광남, 불가리스 부당광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 남양유업 로고


식품표시광고법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 소장은 불가리스 제품군 가운데 1가지 제품만 실험했는데도 모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도 불구속 송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들은 앞서 4월에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나 감기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자리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없이 불가리스 발효유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일자 이광범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경찰은 4월30일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6월2일에는 심포지엄 발표를 했던 박종수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총 16명의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과장광고 경위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조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