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가 중국산 미역을 제품에 혼입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오뚜기는 미역 가공업체인 보양이 8월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 납품업체,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놓고 무혐의 처분받아

▲ 오뚜기 로고


앞서 3월 오뚜기에 미역을 남품하는 보양이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뚜기옛날미역'과 '오뚜기옛날자른미역' 2가지 제품에 중국산 미역이 혼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오뚜기는 이후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 전량을 자진회수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

오뚜기는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품질검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또 납품업체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